LEET · 언어이해

2025 LEET 언어이해 19~21

보조생식술의 발전이 낳은 잔여 배아 처리의 윤리적·법적 딜레마

Arbbrief Editorial2026년 5월 13일·19분 읽기·무료 공개
2025 LEET 언어이해 19~21Photo · Arbbrief Editorial

보호의 역설, 한 어절의 거리

배아를 다루는 글이다. 그러나 이 세트가 진짜로 시험하는 것은 배아가 아니다. 법이 어떤 행위를 "제한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금지한다"와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를 0.5초 안에 분별할 수 있느냐, 그 한 가지다. 보조생식술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이 세트는 규범 텍스트 특유의 긴장, 곧 정밀한 한정(限定)의 언어가 빚어내는 의미의 위계를 끝까지 추적하도록 요구한다. 지문은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법제를 나란히 놓고 있지만, 출제자의 관심은 비교법학이 아니라 언어의 입도(粒度)에 있다.

법은 무엇을 설계하는가

이 지문은 요약하기 쉬운 글처럼 보인다. 독일법은 엄격하고, 한국법은 유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세 문항 중 두 문항에서 오답을 고르게 된다. 저자가 실제로 설계해 놓은 것은 양국의 "차이"가 아니라, 각국 법이 규제의 칼날을 어느 단계에 놓았는가 하는 위상(位相)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독일 배아보호법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이 법은 잔여 배아의 처리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잔여 배아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하려 한다. 1회 시술에 수정시킬 수 있는 난자의 수를 이식할 배아의 수 이하로 묶고, 이식 상한을 3개로 잡고, 착상 전 채취마저 금지한다. 네 가지 조건은 개별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연쇄적으로 작동하면 하나의 효과를 낳는다. 정상적 시술이 진행되고 배아에 결함이 없다면, 수정된 배아는 전부 이식되고, 이식된 배아가 곧 생성된 배아의 전부이므로, 남는 배아란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존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대상 자체가 출현하지 않도록 전(前)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설계가 역설을 낳는다. 여러 배아 중 가장 건강한 하나만 골라 이식하는 방법을 쓰려면, 이식 후보 중 일부를 보류해 두어야 한다. 독일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결국 모든 배아를 먼저 착상시킨 뒤 나머지를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배아를 지키려던 법이 배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독일학술원 성명은 이 역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잔여 배아의 보존을 허용하자고 제안한다. "발생을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생을 전제하고 보존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이 방향의 구별은 19번에서 곧바로 시험된다.

한국법은 사정이 다르다. 배아가 일단 생성되면, 이식 횟수·보존 여부·연구 사용 여부 등의 결정을 배아 생성자에게 넘긴다. 규제의 칼날은 생성 이후, 보존 기간의 상한(5년)이라는 한 지점에만 닿아 있다. 독일이 입구에서 수량을 조이는 법이라면, 한국은 출구에서 기한을 끊는 법이다. 두 법의 차이는 "엄격/유연"이라는 정성적 판단이 아니라, 규제가 개입하는 시점과 대상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세트를 관통하는 하나의 눈금

세 문항을 모두 풀고 나면 하나의 공통 질문이 드러난다. "이 법은 해당 행위를 얼마만큼 제약하는가?" 선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세하게 비틀어 놓는다. 어떤 선지는 "금지하지 않는다"를 "허용한다"로 슬쩍 격상시키고, 어떤 선지는 "제한한다"를 "불가능하다"로 밀어붙인다. 정답과 오답의 거리는 극단적으로 좁아서, 한 어절을 바꾸는 것만으로 정오가 전복된다. 이 세트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법 규정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강도의 등급을 식별하는 감각이다. 비금지, 부분적 제한, 전면적 금지, 행사 불가능. 이 네 등급 사이를 선지가 오가고, 수험생은 지문이 정확히 어느 칸에 해당하는 서술을 하고 있는지를 잡아내야 한다.

세 문항이 만드는 풍경

19번: 두 나라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문장

이 문항은 다섯 개의 진술 중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게 한다. 대부분의 선지는 지문의 특정 문장 한 줄을 그대로 떠올리면 즉시 판정된다. "시술 뒤에 남은 배아"라는 정의를 기억하면 ①의 "착상된 후 제거된 배아"라는 재정의가 틀렸음을 알 수 있고, "견해가 맞서고 있다"를 기억하면 ⑤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는 곧바로 탈락한다. ②의 경우, 독일학술원 성명이 "잔여 배아 발생을 억제"하자는 것인지 "잔여 배아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성명은 현행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의 지향(발생 억제)을 성명의 지향으로 뒤집어 읽으면 안 된다. ③은 두 시술 방식의 임신 성공률을 일반적으로 비교하는데, 지문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만 말할 뿐 두 방식 간의 우열을 설정하지 않는다.

정답인 ④는 판정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한국 법과 독일 법은 모두 배아를 보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이 문장을 검증하려면 한국법과 독일법 각각에서 보존 자체의 금지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종합해야 한다. 독일법은 "배아 보존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이라는 명시적 서술이 있고, 한국법은 보존 여부를 배아 생성자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보존을 금지하지 않는다. 두 확인을 교차해야 "모두"라는 양화사가 참이 된다. 나머지 선지들이 한 블록에서 즉시 판정되는 데 비해, 정답만이 두 블록을 넘나들며 조합을 요구하는 구조다.

20번: 조건의 교집합이 만드는 종합 명제

"엄격한 기준"이라는 밑줄 친 어구의 해석을 묻는다. 독일 배아보호법이 열거하는 조건들은 개별적으로는 평이하지만, 선지는 이 조건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한 진술을 제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조건의 교차 조합이다. "배아를 3개까지만 이식할 수 있다"는 것과 "이식할 배아의 수보다 많이 난자를 수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규정을 결합하면, 1회 시술에서 수정 가능한 난자 수는 이식할 배아 수 이하이고, 그 이식 수 자체가 3개 이하이므로, 최종적으로 "3개 한도 내에서, 이식할 수만큼만 수정 가능"이라는 종합 결론이 도출된다. 정답 ①은 이 종합 결론을 정확히 반영한다.

이 선지가 까다로운 이유는, 지문 어디에도 이 결론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조건이 각각 다른 문장에 흩어져 있고, 수험생이 이를 머릿속에서 연쇄시켜야 한다. 반면 오답들은 지문에 없는 조건을 있는 것처럼 삽입하거나, 특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금지를 다른 단계로 확장한다. ②는 착상 전 채취의 금지를 착상 후 분리의 금지로 밀어붙이고, ③은 보존이 금지되지 않음에도 "반드시 폐기"라는 의무를 추가하며, ④는 난자 채취 수의 제한이라는, 지문의 기준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등장시킨다. ⑤는 "어떤 경우에도"라는 전칭을 사용하지만, 지문에는 결함 있는 배아가 불가피하게 배제되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다.

요컨대 정답은 지문에 없는 문장을 추론으로 구성해야 하고, 오답들은 지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없거나 변형된 조건을 담고 있다. 난도는 이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21번: "남은 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보기는 갑과 을 부부가 정상적 시술을 받았고 배아에 결함이 없었으며 착상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례에 양국 법을 각각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조건 설정은 무심해 보이지만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아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두 조건이 독일법 하에서 결정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독일법의 조건 연쇄를 이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식할 수만큼만 수정하고, 수정된 배아를 전부 이식하며, 결함이 없어 배제되는 배아도 없다. 그렇다면 시술 후 남는 배아는 없다. 잔여 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추론이 21번의 열쇠다. 이것을 놓치면 ③④⑤의 판정이 불가능해진다. ③에서 독일법 적용 시 다시 난자 수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④에서 연구 사용의 여지가 없는 이유, ⑤에서 보존 여부를 결정할 대상 자체가 없는 이유, 모두 "잔여 배아 부존재"라는 동일한 전제에서 파생된다.

오답인 ②는 다른 결을 가진다. "독일 법이 적용되는 경우,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갑과 을은 배아의 생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 이 선지의 매력은 지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서술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다. 독일법이 엄격하다는 인상, "제한"이라는 단어의 강한 어감, 이것들이 합쳐져 "행사 불가"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제한한다"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행사를 전제하는 표현이다. 수정 가능한 난자의 수에 한도를 두고, 이식 수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제한"이지, 배아 생성 자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과 박탈 사이의 거리가 이 선지의 전부다.

반복되는 오답의 문법

세 문항의 오답을 관통하는 설계 원리를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규제 강도의 한 칸 밀기. 지문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선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로 바꾸고(20번 ③), "제한한다"를 "행사할 수 없다"로 격상시킨다(21번 ②). 비금지를 금지로, 부분적 제한을 전면적 박탈로. 방향은 항상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다. 이 방향성에는 이유가 있다. 지문 자체가 "엄격한 기준"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독자의 머릿속에 "독일법은 전방위적으로 엄격하다"는 인상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오답은 이 인상에 편승한다.

둘째, 적용 범위의 은밀한 확장. 착상 전 채취 금지를 착상 후 분리 금지로 늘리고(20번 ②), 구체적 사정에 의존하는 비교를 일반적 우열 판단으로 바꾸며(19번 ③), 특정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명제에 "어떤 경우에도"라는 전칭을 씌운다(20번 ⑤). 공통점은, 지문이 한정한 범위를 선지가 한 발 더 넓힌다는 것이다. 지문의 한 문장만 기억하고 그 범위 조건을 버리는 순간, 오답이 정답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두 문법은 종종 동시에 작동한다. 20번에서 ②와 ③은 각각 범위 확장과 강도 격상을 수행하면서,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문의 총론적 인상이 맞는다는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이 편향에 사로잡히면 정답 ①의 정교한 조건 조합을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회피하게 된다.

규범 지문에서 가져갈 것

이 세트가 남기는 교훈은 "법 지문을 꼼꼼히 읽자"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점검을 습관화할 수 있다.

선지가 지문의 규정을 재서술할 때, 규제의 강도가 원문과 정확히 같은 등급인지 확인하라. "금지하지 않는다"와 "허용한다"는 같지 않고, "제한한다"와 "불가능하다"도 같지 않다. 선지의 서술이 지문보다 한 칸이라도 강하거나 약하다면, 그것이 정오를 가르는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조건이 여러 개 나열된 지문에서는, 각 조건을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조건들을 연쇄시켜 하나의 종합적 효과를 도출하라. 이 세트에서 "이식 수 이하로만 수정 가능"과 "이식 상한 3개"를 따로 기억한 수험생은 20번을 풀 수 있었지만, 이 두 조건의 교집합이 "정상 시술 시 잔여 배아 부존재"라는 결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파악한 수험생만이 21번의 ③④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기가 설정한 조건은 장식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아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서술은 지문의 예외 규정("결함이 있어 불가피하게 배제될 경우")을 명시적으로 차단한다. 보기의 조건 하나하나가 지문의 어떤 분기를 닫고 어떤 경로를 열어두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선지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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