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 추리논증

2026 LEET 추리논증 10

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 진정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

Arbbrief Editorial2026년 5월 9일·11분 읽기·무료 공개
2026 LEET 추리논증 10Photo · Arbbrief Editorial

같은 거래, 다른 당사자: 기준이 만드는 세 개의 법적 풍경

온라인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한 소비자가 환불불가 약관에 발이 묶였을 때, 당국이 "그 약관을 쓰지 마라"고 명령할 상대는 누구인가. 플랫폼 운영자인가, 숙박업체인가. 이 문항은 그 질문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식별 기준 앞에 동시에 놓아두고, 동일한 사실관계가 기준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결론을 산출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한다. 표면은 전자상거래법의 한 단면이지만, 실제로 시험하는 것은 "견해의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는 행위"와 "사실의 외양에 끌려가는 직관"을 분리하는 능력이다.

세 기준이 그리는 서로 다른 지도

견해 A는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를 계약당사자로 본다. 누가 대금을 수령했는지,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는 이 견해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직 판매조건과 약관의 내용이 누구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었는지만이 관건이다.

견해 B는 시선을 소비자 쪽으로 돌린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상대"로 떠올리는 자가 계약당사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고리는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자"와 "환불의 주체로 인식되는 자"를 등치시키는 정의 구조에 있다.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이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입장이다.

견해 C는 가장 형식적이다. 법이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 자가 곧 계약당사자이다. 사실관계의 실질도, 소비자의 인식도 이 견해 안에서는 부차적이다. 법 조문이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느냐가 유일한 판단 근거이다.

이 세 기준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A는 의사결정의 실질, B는 인식의 방향, C는 규범의 지정.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세 견해를 각각 적용하면, 같은 인물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인물이 지목될 수도 있다. 이 문항의 설계는 바로 그 "기준별 결과의 불일치"를 의도적으로 극대화한 사례 위에 세워져 있다.

사례가 남겨둔 빈칸

≪떠나요≫ 사례의 사실관계를 다시 읽으면, 몇 가지 정보는 분명하고 몇 가지는 의도적으로 열려 있다. 분명한 것: 갑은 플랫폼 운영자이고, 을은 자신의 숙박상품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직접 등록한 판매자이다. 환불불가 약관은 을이 게시한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열려 있는 것: 신용결제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주체가 갑인지 을인지는 사례 본문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누구에게 요청하는지도 마찬가지다.

이 열림과 닫힘의 배치가 중요하다. "을이 판매조건을 등록했다"는 사실은 A 견해의 적용에 직접 관여하는 정보이다. 그런데 이 정보는 지문 안에 조용히 박혀 있을 뿐, 〈보기〉의 추가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밀려 쉽게 잊힌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항의 함정이 작동한다.

기준의 렌즈를 바꿔 끼우는 순간

이 문항에서 정오를 가르는 경계선은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견해의 기준이, 〈보기〉가 새로 제시한 조건에 의해 답이 바뀌는 기준인가, 아니면 애초에 그 조건과 무관한 기준인가." 견해마다 계약당사자를 식별하는 변수가 다르므로, 〈보기〉가 추가하는 사실 조건이 어떤 견해에는 결정적이고 어떤 견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비대칭을 놓치면, 한 견해의 렌즈로 본 결론을 다른 견해에도 그대로 이식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두 개의 함정, 하나의 정답

가장 정교한 매력 오답은 ㄱ이다. ㄱ은 "신용결제를 받는 사업자가 갑이며 소비자가 갑에게 환불을 요청한 경우"라는 조건을 깔아놓고, "A와 B 중 어디에 따르든 갑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견해 아래에서 이 판단은 성립한다. 소비자가 갑에게 환불을 요청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갑을 환불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뜻이고, B의 기준에 따르면 갑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A 견해 아래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A가 묻는 것은 "누가 대금을 수령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는가"이다. 그리고 사례 본문에는 "숙박상품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등록한 을"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다. 을이 판매조건을 직접 등록했다면, A의 기준에 비추어 을이 계약당사자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ㄱ이 추가한 "갑이 신용결제를 받는다"는 조건은 B의 세계에서는 결정적이지만 A의 세계에서는 무관한 변수이다. ㄱ의 매력은 B의 결론을 A에까지 밀어 넣으려는 관성에서 온다. 즉 한 견해의 판단 근거를 다른 견해의 렌즈에 그대로 이식하는 혼동이 ㄱ을 옳아 보이게 만든다.

ㄴ은 다른 방향에서 함정을 건다. "법이 플랫폼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정하고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뒤, "B와 C 중 어디에 따르든 을에게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C 견해는 "법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므로, 법이 플랫폼(갑)에 책임을 귀속시킨다면 C에 따른 계약당사자는 갑이다. 을이 아니다. ㄴ은 "을에게만"이라고 못박음으로써 C의 적용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는다. 여기에 더해, B 견해 아래에서도 소비자가 갑과 을 중 누구를 환불의 주체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ㄴ의 조건 안에 없으므로, "을에게만"이라는 확정적 결론은 B로부터도 도출되지 않는다. ㄴ의 오류는 이중적이다.

ㄷ은 이 두 함정과 대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갑이 결정한 판매조건 및 약관을 따라야만 ≪떠나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강한 가정을 깔고, 적용 견해를 A 하나로 한정한다. 이 가정 아래에서 을은 갑이 정해놓은 내용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므로, 계약 조건의 실질적 결정자는 갑이다. A 견해의 기준을 적용하면 갑이 계약당사자이고 을은 아니다. 따라서 갑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을에게는 명령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일의적으로 나온다. ㄷ이 옳은 판단인 이유는, 적용할 견해와 사실관계 가정이 모두 명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기준과 조건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이다.

견해 적용 문항에서 가져갈 것

이 유형의 문항에서 가장 빈번한 실패는 "사실관계의 인상"이 "견해의 기준"을 압도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보기〉가 새로운 사실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이 만들어내는 직관적 결론이 먼저 머릿속에 자리잡고, 이후 견해의 기준을 그 결론에 맞추어 읽게 된다. 이를 방지하는 절차는 간결하다. 〈보기〉를 읽기 전에 각 견해의 식별 변수를 한 단어로 고정해 두는 것이다. "A는 결정자, B는 인식, C는 법 규정." 이후 〈보기〉의 조건이 이 세 변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먼저 분류하고, 해당 변수를 쓰는 견해에만 그 조건을 투입한다. 한 견해의 결론을 다른 견해로 옮겨 심는 순간, 오답은 정답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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