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 추리논증

2026 LEET 추리논증 6

Arbbrief Editorial2026년 4월 30일·14분 읽기·무료 공개
2026 LEET 추리논증 6Photo · Arbbrief Editorial

조기 석방이 형기 연장을 추월할 때

지문이 다루는 표면 소재는 명확하다. 구금형의 집행 단계에서 작동하는 두 가지 부수 제도다. A조치는 형기의 절반에서 잔여 형기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B조치는 형기 종료 시점에 형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이 표면적 대칭성이 문항 전체의 동력이다. 그러나 문항이 실제로 시험하는 것은 이 대칭성을 액면가로 받아들였을 때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두 제도는 (1) 언제 판단하는가, (2)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3) 결과적으로 누가 더 오래 구금되는가, 라는 세 갈래에서 각각 다르게 어긋난다.

변수의 동일성, 메커니즘의 비대칭

두 조치는 같은 두 변수, 즉 "구금 기간 중 교정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입력으로 받는다. 변수의 동일성은 두 제도가 한 짝처럼 읽히게 만드는 첫 번째 장치다. 그러나 그 변수를 어느 시점에 측정하는가, 측정 결과를 어느 방향으로 적용하는가는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다.

A조치의 측정 시점은 집행 도중, 정확히는 형기의 1/2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잔여 형기의 집행이 중단된다. 측정의 방향은 감산이다. B조치의 시점 구조는 두 단계로 분기한다. 최초 유죄판결의 순간에 "선고된 형기의 종료 시점에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형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수적으로 미리 선고되고, 실제 평가는 형기 종료 시점에 이루어진다. 측정의 방향은 가산이다. 같은 변수가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자물쇠로, 다른 쪽에서는 더 죄는 나사로 작동한다.

수험생이 가장 빈번하게 빠지는 함정은 두 제도를 "재범 가능성을 매개로 형기를 조정한다"는 한 줄로 묶은 뒤, 그 한 줄이 다 같은 모양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 가정 안에서는 시점의 차이, 방향의 반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기간 산정의 비대칭이 모두 흐려진다.

두 시나리오의 시계

기간 산정으로 들어가본다. 2년의 구금형을 받은 사람을 두고 두 조치의 가능 시나리오를 펼친다.

A조치의 경우, 1년 시점(형기 1/2)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석방된다. 이후 1년의 잔여 형기 동안 교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에 잘 따르면 2년차 끝에 형 집행이 종료된다. 그러나 잔여 형기의 어느 시점에 감독규정을 위반하면 다시 구금되고 잔여 형기가 새로 가동된다. 가장 늦은 시나리오를 상상해본다. 1년 11개월 시점에 위반이 발생한다고 하자. 그 다음 날부터 1년의 잔여 형기가 다시 집행된다. 누적 구금일은 처음의 1년에 약 1년의 보호관찰을 보태고 거기에 1년의 재구금이 더해져, 첫 구금일로부터 거의 3년차에 도달한다.

B조치의 경우, 2년 형기 종료 시점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평가되면 "선고된 형기의 1/2 범위"에서 연장된다. 1년이 그어주는 것은 천장이다. 실제 연장은 6개월일 수도, 3개월일 수도, 1개월일 수도 있다. "1/2 범위"라는 표현이 보장하는 것은 상한이지 분량이 아니다.

직관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A는 단축, B는 연장이니 B가 더 길다." 이 직관은 두 제도의 대칭성을 너무 강하게 가정한 결과다. A의 잠재 경로(감독규정 위반에 따른 재구금)와 B의 상한 표현(범위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다)을 동시에 작동시키면, A의 누적 구금이 B를 추월하는 시나리오가 즉시 구성된다.

정오의 경계: 존재 양화의 자리

이 문항의 정답과 매력 오답을 가르는 단 하나의 지점은 "경우가 있다"라는 존재 양화를 정확히 다루는 능력이다. 정답이 되는 진술은 "A의 집행 종료일이 B의 집행 종료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이다. 이 진술은 "A가 항상 B보다 길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저 그런 시나리오 하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반례는 이 진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B가 더 길다는 반례가 아무리 많아도, 위에서 구성한 시나리오 단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은 참이 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같은 사태를 "항상 늦어진다"라는 전칭으로 썼다면 정답 시비가 즉시 발생한다. 출제자는 양화사를 존재로 약화시킴으로써 정답을 굳히고, 동시에 수험생이 "일반적 경우"의 직관에 끌려 진술을 거부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다. 양화사 한 단어의 차이가 문항의 정답 구조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

두 매력 오답이 공유하는 한 가지 단순화

남는 두 보기는 매력적인 함정이다. 그리고 둘은 사실 한 가지 같은 단순화의 두 표현이다. 두 함정 모두 A조치를 "최초 선고 시점에 완결적으로 결정되는 제도, 결과만이 단축되는 제도"로 환원하려는 충동에서 나온다.

한 보기는 두 조치가 모두 "처음 구금형을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묶는다. 이 진술은 매력적이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시점은 자연스럽게 "선고 시점"이라는 정신모형이 작동하고, 또한 B조치는 실제로 최초 유죄판결의 순간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자"라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부수 선고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B조치에 대해서는 진술이 부분적으로 맞다. 이 부분적 진실이 함정의 동력이다. 그러나 A조치는 다르다. A조치의 첫 선고 시점에는 "경미한 범죄 초범"이라는 요건만 확인된다. 재범 가능성 자체는 아직 평가 대상이 아니며, 형기 1/2 시점에 비로소 평가된다. 두 조치의 판단 시점을 동등화하려면 A조치의 판단 시점을 첫 선고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문은 그 끌어올림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보기는 응보 원칙(구금 기간은 이미 저지른 범죄행위에 상응해야 한다)을 가져와 A조치는 부합, B조치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대칭으로 평가한다. 이 보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형기 단축이라는 표면적 결과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기간 안에 머문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칙이 묻는 것은 "기간이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가 아니라 "구금 기간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었는가"다. 결정 기준이 범죄행위 자체라면 부합, 결정 기준이 범죄행위 이후의 사정이라면 부합하지 않는다. 이 시각에서 다시 보면, A조치는 "형기 1/2 시점의 교정의 정도"라는 사후적 사정을 결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명백히 범죄행위 이후의 사정이다. A조치 역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B와 동일한 이유로 부합하지 않는다. 단축이라는 결과만을 응시하면 결정 기준의 사후성이 보이지 않게 되고, 비대칭 평가가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두 함정은 결국 한 단순화의 두 표현이다. A조치를 "처음에 다 정해지고, 결과만 단축되는 제도"로 본 것. 그 단순화 안에서는 판단 시점의 어긋남도, 결정 기준의 사후성도 보이지 않는다.

남는 처방

이 문항이 남기는 절차적 처방은 세 가지다.

첫째, 두 제도가 동일한 변수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해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변수의 동일성은 표면 대칭일 뿐이며, 시점의 어긋남, 효과 방향의 반전, 기간 상한의 차이가 그 아래에서 비대칭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을 항상 점검한다.

둘째, "1/2 범위", "최대 N년", "X 이하"와 같은 상한 표현은 곧장 변동 폭이라는 정보로 번역한다. 상한이 1년이라는 것은 연장이 1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연장이 0년 초과 1년 이하의 어딘가라는 뜻이다. 이 변동 폭이 다른 제도의 누적 가능치와 만날 때 어떤 시나리오가 구성 가능한지를 머릿속에서 한 번 펼쳐본다. 평균값으로 비교하지 않고 최대치 대 최소치로 비교한다.

셋째, 보기에 등장하는 양화사를 첫 줄에서 표시한다. "경우가 있다"는 존재 양화이고, "항상 그러하다"는 전칭이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전칭이다. 같은 사태에 대해 양화사가 무엇이 걸려 있는가에 따라 진술의 진위 조건은 완전히 달라진다. 존재 양화로 걸려 있는 진술을 일반적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함정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단 하나의 시나리오가 구성 가능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양화사의 약속이 아니라 정답을 짚는 가장 정확한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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