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 추리논증

2026 LEET 추리논증 7

Arbbrief Editorial2026년 5월 2일·13분 읽기·무료 공개
2026 LEET 추리논증 7Photo · Arbbrief Editorial

견해 A는 상수가 아니다

1. 위치 짓기

이 문항은 표면적으로 형법의 한 구성요건, 사기범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견해 대립을 다룬다. X국의 법은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처벌의 등급을 달리하므로, 이득액이 무엇이냐는 양형의 문턱을 가르는 결정적 개념이 된다. 그러나 문항이 실제로 시험하는 능력은 형법학적 직관이 아니다. 시험되는 것은 두 정의를 각각 하나의 함수로 읽고, 그 함수가 어떤 변수에 의존하는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일이다.

견해 A는 이득액을 "그 자체의 가액 전부"로 본다. 견해 B는 같은 가액에서 "범죄자가 거래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한 대가"를 공제한 값으로 본다. 두 정의의 차이는 단순히 결과 수치의 크기가 아니라, 이득액이라는 양이 무엇의 함수냐 하는 데 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 보기 ㄱ과 ㄷ이 던지는 두 함정에 차례로 걸려든다. 두 함정은 표면상 전혀 다른 물음을 다루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같은 착각을 공유한다. 견해 A를 사건의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상수처럼 취급하는 착각이다.

2. 구조의 해부

견해 A와 B를 정의의 형태로 다시 적어보자.

A의 이득액은 '취득물 그 자체의 가액'이라는 단일 변수의 함수이다. 이 변수는 사건의 외부에서 일정하게 주어지는 양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 대상의 시점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A는 상수가 아니라 시가라는 변수에 따라 변하는 함수이다.

B의 이득액은 두 변수, '취득물의 가액'과 '지불한 대가'의 차이로 정의된다. 따라서 B가 산출하는 값은 시가에 따라 변할 뿐 아니라, 범인이 거래를 위해 실제로 얼마를 건넸는지에 따라서도 변한다.

두 사례는 이 두 변수의 조합을 달리 한 케이스다. 사례 1에서 갑은 시가 16억 4,600만 원의 토지를 사기로 취득하면서 일부 대금 10억 2,6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떼먹는다. 취득물 가액은 시가 그대로이고, 지불 대가는 일부에 그친다. 사례 2에서 갑은 시가 15억 3,000만 원의 토지를 허위의 수용 정보로 을을 속여 10억 2,000만 원에 구입한다. 이 사례에서 갑은 거래 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그 금액이 시가에 못 미친다.

A를 적용하면 사례 1은 16억 4,600만 원, 사례 2는 15억 3,000만 원의 이득액이 나온다. B를 적용하면 사례 1은 6억 2,000만 원, 사례 2는 5억 1,000만 원이 나온다. 이 네 수치가 보기 ㄱ, ㄴ, ㄷ을 판단하기 위한 좌표가 된다.

3. 정오의 경계

이 문항의 정오를 가르는 단 하나의 지점은 견해 A의 함수성을 인지하느냐에 있다.

견해 A의 정의문은 "그 자체의 가액 전부"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어떤 절대치를 지정하는 듯이 읽힌다. 그러나 '그 자체의 가액'은 거래되는 물건의 시점 시가에 의존하는 양이다. 시가가 달라지면 A도 달라진다. 또한 두 견해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지불 대가가 얼마냐에 따라 다시 갈린다. 이 두 사실이 함께 머리에 들어와 있을 때만 ㄱ과 ㄷ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4. 보기의 해부

ㄴ은 견해 B를 두 사례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1에서 16억 4,600만 원에서 10억 2,600만 원을 빼면 6억 2,000만 원, 사례 2에서 15억 3,000만 원에서 10억 2,000만 원을 빼면 5억 1,000만 원이다. 두 값의 차이는 1억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 산술은 견해 B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막힘없이 풀린다. 출제자는 수치를 정교하게 배치하여 차액이 깔끔히 맞아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의의 적용이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검증할 단서를 마련해두었다.

ㄱ은 한층 거시적인 물음을 던진다. "사례 1과 사례 2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건에서든" A의 이득액이 B의 이득액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두 사례에서 실제로 그러하기는 하다. 사례 1에서는 16억 4,600만 원 대 6억 2,000만 원, 사례 2에서는 15억 3,000만 원 대 5억 1,000만 원. 그러나 ㄱ은 단지 이 두 사례가 아니라 "그 어떤 사건에서든"이라는 전칭의 외피를 두른다.

이 전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례 하나면 충분하다. B의 정의를 가만히 보면, 지불 대가가 0인 경우 B의 이득액은 A의 이득액과 같아진다. 즉 사기범이 단 한 푼도 건네지 않고 물건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두 견해가 동일한 값을 산출한다. 이 반례는 지문에 직접 적시되지 않는다. 수험생이 견해 B의 정의식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길어 올려야 한다.

ㄱ의 매력은 두 사례에서 관찰된 통상적 경향, 즉 'A가 B보다 큰 듯하다'를 그대로 전칭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통상적 대소 관계와 필연적 대소 관계는 같지 않다. "어떤 사건에서든"이라는 양화는, 정의식이 등치를 허용하는 임계점을 한 번이라도 통과시키면 즉시 거짓이 된다. 이 임계점이 지불 대가가 0인 케이스다.

ㄷ은 견해 A의 함수성을 정면으로 가린다. 사례 2에서 토지의 시가가 15억 3,000만 원에서 10억 2,000만 원으로 하락한 상황을 가정하고, A에서는 이득액이 동일하지만 B에서는 달라진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함정은 두 겹이다. 첫째 겹은 B의 변화이다. B의 이득액은 토지 가액에서 지불 대가를 뺀 값이므로, 시가가 15억 3,000만 원일 때 5억 1,000만 원, 10억 2,000만 원으로 하락하면 0원이 된다. B가 달라진다는 진술은 옳다. 그러나 이 옳음이 ㄷ 전체를 옳게 만들지 않는다.

둘째 겹이 결정적이다. A의 이득액 역시 시가가 변하면 변한다. A의 정의는 '취득물 그 자체의 가액'이며, 시가가 15억 3,000만 원에서 10억 2,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 가액 자체가 떨어진다. 따라서 A에서도 이득액은 동일하지 않다. ㄷ이 "A에 따르면 이득액이 동일하다"고 단언한 부분이 거짓이다.

ㄷ에 휘말리는 사고 경로는 정형적이다. 견해 A의 정의문을 "그 자체의 가액"이라는 명사구에서 멈추어 읽고, 그 가액이 시가의 변동에 따라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시가는 거래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 변수이지만, A의 이득액은 정확히 그 변수의 함수이다.

ㄱ과 ㄷ은 이 점에서 같은 착각을 변주한다. ㄱ은 A가 어느 사건에서든 B를 능가하는 고정된 우위를 점한다고 본다. ㄷ은 A가 시가 변동과 무관한 고정 값을 갖는다고 본다. 두 함정 모두 견해 A를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수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A는 '취득물 가액'이라는 변수의 함수이며, 그 변수는 시가와 사건의 거래 구조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5. 이행 가능한 교훈

이 문항이 남기는 가장 단단한 처방은, 정의문을 만나면 그것을 함수의 형태로 다시 적어보는 습관이다. "A는 X이다"라는 문장에서 X가 어떤 변수에 의존하는지, 그 변수는 사건의 어느 부분에서 결정되는지를 한 줄로 명시한다. 견해 A의 경우 '이득액 = 취득물 가액'이라 적으면서 '취득물 가액'이 시가라는 외부 변수에 의존함을 따로 표시한다. 견해 B의 경우 두 변수의 차로 적는다. 정의를 이렇게 변수의 표시까지 풀어두면, 사례가 한 변수만 바꾼 것인지 두 변수를 동시에 바꾼 것인지가 명료해진다.

또 하나는 양화사에 대한 자동 반응이다. "어떤 사건에서든", "항상", "결코"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곧바로 정의식의 임계점, 즉 등치가 성립하거나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히는 케이스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견해 A와 B의 차이는 '지불 대가'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그 대가가 0일 때를 가장 먼저 점검한다. 이 절차는 두 줄이면 끝나지만, 통상의 경향을 전칭으로 부풀리는 함정 전반에 통한다.

마지막으로, 두 견해의 비교가 등장하는 문항에서는 견해의 결과치만 비교하지 않고 견해를 구성하는 변수의 집합을 비교한다. 같은 결과를 산출하더라도 변수가 다르면 사건이 달라질 때 두 견해의 행동이 갈라진다. 이 문항은 그 갈림길이 어떻게 사례에 따라 펼쳐지는지를, 단 두 사례와 한 가정 변형으로 보여준 정밀한 설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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